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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철저한참고래287
철저한참고래287

차량 취득세 납부 후 수정 또는 재결제가 가능한가요?

리스차량 등록을 대행업체 통해서 진행했는데 취득세 납부 명의가 캐피탈사여야하는데 고객명의로 납부를 했네요..

리스사에선 이걸 수정해야된다고 하는데 등록대행업체에서는 수정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납세자 명의 수정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리스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사용자의 이름으로 잘못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은 후 리스회사 명의로 재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법적으로 리스회사(시설대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고, 실제 취득세 납세의무자 명의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