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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휴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고 계속 다녀야하는건가요? 그만두고싶은데 자동연장이라는 말이 신경쓰이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연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동연장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동연장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일정한 퇴직 절차를 거쳐 퇴직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동갱신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든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그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호간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한다면 자동연장됩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에 자동연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계약을 연장하길 원하는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장하길 원하시지 않고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퇴사 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면, 별도로 작성없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만두시고 싶으신 경우 자유롭게 그만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면 자동연장과 상관없이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노동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인 계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동연장 요건에 해당한 때는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있을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때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