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는 통매음 처벌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학생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선생님에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을 부른 후 (성과 관련된 음란한말로 희롱) ~~~~
위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 접수를 했고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더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탄원서를 쓸까요?
합의는 절대 할 생각이 없고 가장 높은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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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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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그것이 처벌 정도를 가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