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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학생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선생님에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을 부른 후 (성과 관련된 음란한말로 희롱) ~~~~
위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 접수를 했고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더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탄원서를 쓸까요?
합의는 절대 할 생각이 없고 가장 높은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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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그것이 처벌 정도를 가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