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1월12일 ~30일까지 계약의 정함있는 근로계약을 맺어 13,14일 이틀간 부천에서 소싱소속으로 근무했으나 업무시간에 졸지도 않았는데 졸았다고
사측(소싱업체)에서 여러직원이(2명이상) 거짓말로 구두로 해고하여 이들을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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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일 ~30일까지 계약의 정함있는 근로계약을 맺어 13,14일 이틀간 부천에서 소싱소속으로 근무했으나 업무시간에 졸지도 않았는데 졸았다고
사측(소싱업체)에서 여러직원이(2명이상) 거짓말로 구두로 해고하여 이들을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