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할때 스스로 계산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혹시 신고를 할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본인이 스스로 계산하여 금액을 특정한 후에 진정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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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때에는 얼마인지를 근로자가 달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만
모르시겠다면 우선 신고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판단을 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시 반드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지급된 일수와 통상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정할 수 있는 데까지 산정하시어 이를 근거로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진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산정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이를 근거로 체불액을 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할 때는 본인이 산정해서 제시하는게 원칙이나, 근로기간, 급여, 1주 소정근로일 등 주휴수당 산정에 필요한 자료라도 꼭 제출해줘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진정을 넣으면 대부분 인정되지않거나 근로감독관이 산정해서 제출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