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사업장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월~토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식당 홀서빙을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22시30분까지 근무인데 중간에 2시간 브레이크타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대 보험을 공제를 안할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4대보험 공제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급여가 4대보험 공제시, 미공제시 어떻게 변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22시 30분까지 계약서상 정규 근무시간인데 손님이 없어 8시30분쯤 사장 재량하에 업무 종료하는거는 월급에 따로 차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