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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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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바생이나 계약직도 예비군 훈련 때 급여를 챙겨줘야 하나요?

회사에 정규직은 예비군 날짜랑 근무일이 겹치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생이나 계약직도 마찬가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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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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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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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는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는 알바생이나 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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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생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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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알바생(파트타이머)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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