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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황로199
굉장한황로19921.01.20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 예비 아빠입니다.

문의드릴께 있는데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300만원정도 비용이 들었고 2021년 3월에 이용할 예정이거든요.

이경우에 연말정산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어느정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일부금액을 카드로 선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2021년에 결제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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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후조리원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제출 기관(카드사, 금융기관, 병원, 학교 기부단체 등)에서 정해진 시기에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소화 자료에 조회가 되는 금액으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산후조리원 영수증 발급받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세요 | 1boon (kakao.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입실을 2021년에 할 예정이라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국세청 답변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완납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시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2.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경우,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2020년에 선결제한 부분만 이번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등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됩니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발부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간 동안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차감되어 공제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카드로 결제된 2020년에 그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2021년에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는 20201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 2022년에 반영되어 세액공제되실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므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