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것도 성범죄인지 알고싶어요
좀 민망하긴한데요 그래도 궁굼해서 질문올립니다
사실은 제가 1997년도 3월7일쯤에 유치원 놀이터에서
6살이나 7살정도되는 여자아이한테 발냄새좀 맡고싶다고해서
그여자아이가 발냄새를맡게해줘서 그 여자아이 신발을벗기고 발냄새를 맡은적이있는데요
이런것도 성범죄인가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신고당하면 저는 처벌 받을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해주신 사례는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발 냄새를 맡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이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강제성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