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학교를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패션직업학교를 입학 할 예정인데

입학 시기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이라서

패션직업학교를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학교에 다니는 중이라 하더라도 재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매일 주간 수업이 있어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하여 지급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 신청 후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 되는 시스템입니다.

    3. 따라서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하여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4. 패션직업학교의 경우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학교 입학과 구직활동 인정 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확인한 후 실업급여 문제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직업학교 수강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추가 수당이나 기간 연장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과정의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학교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고용센터가 판단한다면, '근로의 능력'이나 '취업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현재 재취업을 위해 이러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를 구직 활동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학생 신분이더라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당 직업학교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국비지원 훈련(내일배움카드 등)이라면 그 자체로 재취업활동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패션직업학교가 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 등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성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