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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5만원씩 넣으면 공공분양에 청약 못하나요?

주택청약을 들려고 합니다

보통 글에 10만원씩 넣으라고 되어잇는데 5만원씩 넣어도 일정금액 이상넘으면 청약넣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횟수도 인정이되야 하나요? 5만원씩 넣으면 횟수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금액이 많을수록 청약당첨에도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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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 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등에 약 2000만원 이상의 납입금을 넣어두시면 그래도 어느정도 순위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통장에 묶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위의 금액 정도는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약시 납입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에서 1순위 요건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이기 때문에 2만원을 납입하든 10만원을 납입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즉, 5만원을 매달 넣는다고 해도 납입횟수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청약을 위해서는 통장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입금해 두셔야 하며 한번에 입금을 하여 채워두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납입금액이 중요합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납입금액보다는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 금액은 2만원부터 넣어도 되는데 10만원부터 넣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5만원씩 넣을수있다면 그금액부터 넣어서 꾸준히 불입하고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하니 청약 통장부터 먼저 만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민간은 예치금이 300만원이 있으면 1순위

    공공은 2년 가입기간에 횟수24회가 중요합니다.

    만일 2년을 즉 24개월씩 5만원씩 넣으면 120만원 정도입니다만, 이왕이면 10만씩해서 300만원 가까이 맞추어 놓으면 민간 1순위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