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구두로만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되나요?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구두로만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같은 서류를 보내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두 통지 가능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통지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남기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2. 서면 통지의 장점
내용증명: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서면 통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갱신 의사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별도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 갱신 시 구두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갱신 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서면이나 구두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 나중에 법률분쟁 발생시 입증이 어려워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다툼이 되는 경우 입증의 용이성을 고려하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증거자료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는 해당 일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구두상으로만 하시면 절되 안됩니다.
최소한 문자 혹은 통화로라도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