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그만 둘 경우에요.
계약직이고 1년 계약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한 달 전에만 말씀드리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반 회사는 아니고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보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데, 한 달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낮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방이 해지를 원치 않는 경우 민법상 고용계약은 30일 이후 해지되는 것으로 30일간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