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속적 근무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현장은 모대기업 데이터센터입니다

협력사인데 시설관리업무를 하며 주주야야비비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8시부터 5시까지 8시간간무로 식사휴게시간 1시간 외에 하루종일 설비점검 밎 모니터링업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오후 4시30분에서 다음날 7시30분까지 근무중 3시간은 순찰점검 밎 일지 작성, 3시간 휴게, 나머지는 FMS라고 데이터센터 설비 감시 모니터링은 생눈뜨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벤트가 자주 발생되고 이벤트 발생시 대응해야 되며 항상긴장상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시간 휴게시간도 이벤트 발생시 쉬지도 못하고 길게는 1~2시간 대응을 할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 데이터센터는 솔직히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비라 국가기관에서도 자주 공문이 내려오죠

솔직히 일반 아파트나 빌딩건물시설관리하고는 차윈이 다르거든요

대부분 아파트나 빌딩은 야간에 불끄고 자다가 비상터지면 대응만 하지만 여기는 휴게시간외에 눈 시퍼렇게 트고 긴장하며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모니터링 업무는 대기시간이라서 단속척 근무라고

단속적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데이터센터라는 특성상 단속적 근무라고 보기에는 힝들것 같은데요

승인받아야 한다고 제크리스트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는데..

단속적 근로가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에도 계속 FMS를 주시해야만 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며 휴게시간도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근로 자체가 간헐적이고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라고 보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이 긴 종류의 업무가 아니라면 단속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목상 휴게나 대기보다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