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족 완파, 특수상해인가요 아니면 특수폭행인가요? (재물손괴죄 성립여부는 논외)
갑이 피해자 을이 착용한 의족을 향해 고의로 쇠파이프를 휘둘러 을의 의족이 완파되었다면 특수상해인지 아니면 특수폭행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특수상해가 성립된다면 왜 성립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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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피해자 을이 착용한 의족을 향해 고의로 쇠파이프를 휘둘러 을의 의족이 완파되었다면 특수상해인지 아니면 특수폭행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특수상해가 성립된다면 왜 성립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