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투명한영양216
갑이 피해자 을이 착용한 의족을 향해 고의로 쇠파이프를 휘둘러 을의 의족이 완파되었다면 특수상해인지 아니면 특수폭행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특수상해가 성립된다면 왜 성립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족은 사람의 신체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형력의 행사에 따른 폭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가 적용되기 어렵고 그 의도에 따라서 특수 상해의 미수가 고려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수 폭행이나 재물 손괴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