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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영양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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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완파, 특수상해인가요 아니면 특수폭행인가요? (재물손괴죄 성립여부는 논외)

갑이 피해자 을이 착용한 의족을 향해 고의로 쇠파이프를 휘둘러 을의 의족이 완파되었다면 특수상해인지 아니면 특수폭행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특수상해가 성립된다면 왜 성립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족은 사람의 신체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형력의 행사에 따른 폭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가 적용되기 어렵고 그 의도에 따라서 특수 상해의 미수가 고려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수 폭행이나 재물 손괴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