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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과실상계 자상사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확정 과실은 9:1입니다

과실확정 전 제 자상 사용하여 제 과실부분 치료비 자상으로 처리하려했으나 과실이10프로 정도 잡히게되어

고민입니다.

양측 둘다12-14급사이 염좌 진단으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때 저희쪽 치료비가 300만원 나올경우

300만원에 10% 30만원 부담인데 이건 자상 사용안하면 제 개인부담인지 ?

그리고 상대방은 4명 입원으로 치료비가 500만원 나올경우 500만원에 10% 이것도 제 개인사비로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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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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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제 질문 주신분이시군요. 과실상계는 총 비용이 아닌 대인2부분입니다. 대인1한도는 전액배상이 됩니다.

    척추염좌 12급 기준으로 대인1 한도는 120만원 입니다.

    본인 치료비용 300만원에서에 대인1은 120만원 대인2는 180만원 입니다.

    여기서 상대보험사에서 지불보증비용은 대인1 -> 120만원 + 대인2 90% -> 162만원입니다.

    본인 자부담은 18만원입니다.

    예외적으로 상대측에서 4명이다. 총 비용발생은 500만원?

    4명다 상해급수가 12급, 그러면 4명 대인1한도는 480만원, 나머지 20만원은 대인2

    대인2는 과실상계 이니 본인보험사에서 대인배상지불 비용은? 계산 되십니까?

    480 + 2 = 482만원이 본인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됩니다.

    여기서 상대과실이 9이니 동승자3명에 대한 비용을 상대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 아... 계산 넘 빡십니다 ㅜ)

    120*3 = 360만원의 9할 324만원 구상권청구

    본인보험사에서 상대에게 지불보증한 총비용은 482 - 324 = 158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의료비에 대한 10%는 자상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대 의료비의 10%는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처리 비용에서 상대방 처리비용 10프로는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할증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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