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기준 연차 개수, 비례계산 방법, 촉탁직 연차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보통 회사들이 1/1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초기화 기준일이 3/1입니다.
기존 근무하시다가 11월 29일자로 정년이되셔서 2023년 12월 1일에 촉탁직 계약하여 재입사 처리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연차 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1월 29일 기준으로 잔여연차는 11.5일이 남아있으셨습니다. 퇴직금정산시에 잔여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정산하지 않은 것 같아 더욱 헷갈립니다.
검색해보니 비례계산을 해서 기존 잔여(11.5일)+ 15*(12.1~2.29 근무일수/365) 한 것을 3/1에 지급하는게 좋겠다(2025년 3월부터는 매년 15개 고정부여)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되는지 잘 모르겠어 문의드립니다.
사실 비례계산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 재입사의 경우에는
신규 입사자와 같이 11개 연차와 15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입사할 때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고 15*(12.1~2.29 근무일수/365) 한 것을 3/1에 지급합니다. 또한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로 보아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시 연차를 새로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연차 11.5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고 이후 적어주신대로 15 x (12.1~2.29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