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연차 개수, 비례계산 방법, 촉탁직 연차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보통 회사들이 1/1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초기화 기준일이 3/1입니다.
기존 근무하시다가 11월 29일자로 정년이되셔서 2023년 12월 1일에 촉탁직 계약하여 재입사 처리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연차 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1월 29일 기준으로 잔여연차는 11.5일이 남아있으셨습니다. 퇴직금정산시에 잔여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정산하지 않은 것 같아 더욱 헷갈립니다.
검색해보니 비례계산을 해서 기존 잔여(11.5일)+ 15*(12.1~2.29 근무일수/365) 한 것을 3/1에 지급하는게 좋겠다(2025년 3월부터는 매년 15개 고정부여)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되는지 잘 모르겠어 문의드립니다.
사실 비례계산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 재입사의 경우에는
신규 입사자와 같이 11개 연차와 15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입사할 때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고 15*(12.1~2.29 근무일수/365) 한 것을 3/1에 지급합니다. 또한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로 보아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시 연차를 새로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연차 11.5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고 이후 적어주신대로 15 x (12.1~2.29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