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했던 채권을 취소하고 다시 나중에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신청해놨는데

경매로 현금과하기 어렵단걸 이제야알앗네요ㅠㅠ


받을돈은 1억6천이고 ,가압류는 1억6천을적어냇어요.


부동산이 27억이거든요...그래서 몰빵으로 적어냇는데ㅠㅠㅠ


나중에 집행권이나오면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에 가압류 하고싶은데

제가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1억6천을 해놧으니

다른곳에 가압류는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일단 저기에 가압류 해놓고

나중에 집행권나오고 저기가압류를 제가 취소하고

다른데에 가압류할수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액 전액이 가압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가압류하시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하고 다시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에 취소 후 다른 곳에 압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