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했던 채권을 취소하고 다시 나중에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신청해놨는데
경매로 현금과하기 어렵단걸 이제야알앗네요ㅠㅠ
받을돈은 1억6천이고 ,가압류는 1억6천을적어냇어요.
부동산이 27억이거든요...그래서 몰빵으로 적어냇는데ㅠㅠㅠ
나중에 집행권이나오면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에 가압류 하고싶은데
제가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1억6천을 해놧으니
다른곳에 가압류는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일단 저기에 가압류 해놓고
나중에 집행권나오고 저기가압류를 제가 취소하고
다른데에 가압류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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