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액의 경우는 사실 1순위 청약자격만 고려하면 24회 납입만 하시고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단하고 있다고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이전까지 최소예치금은 한번에 넣으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청약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더 높은 확률의 당첨을 위해 꾸준하게 매월 납입하는게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즉 선택의 문제인지 필요성여부는 질문자님 상황을 모르는 제3자가 판단할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예적금리가 1%대라면 청약통장금리가 더 높아 납입이 유리하였지만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기에 납입을 멈추고 다른 쪽에 에적금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