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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A), 배우자(B)가 있습니다. 본인(A), 형제자매와 함께 토지를 93년에 상속 받았습니다.
배우자(B)가 A의 형제 자매에게 상속농지를 2019년 증여를 받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2023년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행위계산을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판매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면 원인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 방식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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