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질문/틱톡 수입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수입금액을 외국환통장으로만 거래해야하나요?
틱톡에서 수입금 정산을 payoneer로 받아서 카카오 뱅크로 환전했을시 영세율 적용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외에 재화 또는 서비슬ㄹ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해외에서 외화로 입급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해외플랫폼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