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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앵무새52
출퇴근 산재 신청이 빈번해도 기업문제가 없을까요? 최근에 첫 케이스가 나온 이후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삔것도 산재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서류작업도 조금 짜증나지만,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면 기업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산재로 인정되는 케이스는 기업의 산재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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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회사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단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병가로 인하여 인력 수급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산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공백으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지만 회사의 산재보험료 인상이나 기타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에 의한 것이 아닌한 사용자의 관리ㆍ감독의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산재와 동일한 기준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여 기업에 특별히 적극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기금에 영향이 있을 것이긴 하지만, 적법하게 사용된다면 문제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