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사업 실질 운영 시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두 개의 법인(A법인, B법인)에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법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관리 편의를 위해 법인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법인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각 법인에서 분할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업무에 대해 분할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두 법인의 대표자는 다르나 구성 주주는 동일하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 또한 동일한 구조입니다.(대표1인)
다만 형식상 근로계약서는 각 법인과 각각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업장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다른 사업장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로 처리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장은 경영상 관리 편의를 위해 A법인과 B법인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나, 근로자는 양 법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급여 또한 하나의 업무에 대해 분할 지급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다음 사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두 법인에서 지급된 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업주 확인서 및 급여 지급 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합산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법령 또는 판단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외관상 A와 B사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합산하여 책정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법인에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각 법인을 대표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보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합산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