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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청량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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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 실질 운영 시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두 개의 법인(A법인, B법인)에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법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관리 편의를 위해 법인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 저는 두 법인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급여는 각 법인에서 분할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업무에 대해 분할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두 법인의 대표자는 다르나 구성 주주는 동일하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 또한 동일한 구조입니다.(대표1인)

  • 다만 형식상 근로계약서는 각 법인과 각각 체결되어 있습니다.

  • 한 사업장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다른 사업장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로 처리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장은 경영상 관리 편의를 위해 A법인과 B법인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나, 근로자는 양 법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급여 또한 하나의 업무에 대해 분할 지급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다음 사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두 법인에서 지급된 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사업주 확인서 및 급여 지급 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합산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법령 또는 판단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외관상 A와 B사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합산하여 책정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법인에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각 법인을 대표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보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합산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