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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명의자의 복수 임대차계약

현재 제가 아버지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 체결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고, 아버지는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전세를 구해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두개의 전세 계약을 체결 가능한지, 임대차 보호법상 제가 전세 보증금을 모두 보호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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