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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까치18
제가 월세방에 거주하는데 저의 지인이 저희 집 문에 문콕을 해서 찍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제 잘못은 아닌데 저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집 주인은 제게 변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변상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파손한 지인은 잠수를 타고 있고, 저는 저의 지인이 변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떠한 법의 근거로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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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으로서 파손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변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은 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