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보증보험은 들었었고, 3개월전에 전세 이제 끝내겠다는 문자통보를하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초
만기일이 다가와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았고, 만기일 당일 초상이 났다며 기다려달라 1주일 연장, 또 한번 초상 났다며 1주일 연장후
대출 알아보겠다며 집을 알아보라했습니다.
8월초 만기였는데, 아직 돈을 못받았습니다. 대출내서 돈주겠다. 이사하고 전출신고하면 돈주겠다는 말을 못믿겠어서 임차권등기와 보증보험 신청을 했더니, 대출 승인 난게 취소가 됐다며
좋게좋게 하려는데 우리가 망쳤다면서 그럽니다.
돈을 받고난다음에 이사하고, 등기 말소를 해야지
이사 다하고나서 돈준다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증보험 신청 후에 그사실을 알고서는 집주인이 자꾸 집에 찾아오려고 하고, 은행 같이가자그래서 은행도 같이 갔구요
제가 생각한대로 행동한게 잘 한걸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좀더 쉬운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