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보증보험은 들었었고, 3개월전에 전세 이제 끝내겠다는 문자통보를하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초

만기일이 다가와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았고, 만기일 당일 초상이 났다며 기다려달라 1주일 연장, 또 한번 초상 났다며 1주일 연장후

대출 알아보겠다며 집을 알아보라했습니다.

8월초 만기였는데, 아직 돈을 못받았습니다. 대출내서 돈주겠다. 이사하고 전출신고하면 돈주겠다는 말을 못믿겠어서 임차권등기와 보증보험 신청을 했더니, 대출 승인 난게 취소가 됐다며

좋게좋게 하려는데 우리가 망쳤다면서 그럽니다.

돈을 받고난다음에 이사하고, 등기 말소를 해야지

이사 다하고나서 돈준다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증보험 신청 후에 그사실을 알고서는 집주인이 자꾸 집에 찾아오려고 하고, 은행 같이가자그래서 은행도 같이 갔구요

제가 생각한대로 행동한게 잘 한걸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좀더 쉬운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차권등기를 이미 신청하셨다면, 매우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먼저 이사하고 전출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위험한 방식이므로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증보험 절차를 밟고 계시니 임대인의 감정적인 대응이나 무리한 요구에 일일이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거나 보증보험 이행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방문하려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거절하시고, 모든 소통은 문자나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가 가능하므로, 보증보험 절차를 차분히 마무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