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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끼가많은코뿔소
월세 1000에 보증금15집 계약신데
A임대인과 계약 후 확정일자 받음
(확정일자받은 계약서분실)
중간에 B임대인으로 금액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계약서 씀 (매수자가 변경)
(확정일자 받으려고함)
이럴경우 B임대인과 한 계약은
신규계약일까요. 아니면 갱신계약일까요.
(주민센터 확정일자 전산입력시 선택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계약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임대인만 변경되신 것입니다.
갱신계약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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