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바뀐후 확정일자를 받는건 신규계약인가요. 갱신계약인가요.(답변절실해요)

월세 1000에 보증금15집 계약신데

A임대인과 계약 후 확정일자 받음

(확정일자받은 계약서분실)

중간에 B임대인으로 금액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계약서 씀 (매수자가 변경)

(확정일자 받으려고함)

이럴경우 B임대인과 한 계약은

신규계약일까요. 아니면 갱신계약일까요.

(주민센터 확정일자 전산입력시 선택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계약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임대인만 변경되신 것입니다.

    갱신계약으로 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