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의 이유로 모회사 직원을 자회사로 전적할 때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에 위치한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5년차 중소기업입니다.
모회사에서는 조만간 모회사 프로젝트 중단을 공지하고, 선택된 직원들(직원 총 7명 중 5~6명)만 자회사로 전적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 질문 1. 선택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해고 30일 전 통지, 필수 서류 징구 등의 적법한 절차
■ 질문 2. 선택된 직원들의 퇴직연금(DC형), 연차일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하려면 그 절차
■ 질문 3. 위 절차 실행을 위한 수수료 (직접하지 않고 안전하게 노무법인을 통해 진행코자 합니다).
소중한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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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 경영상 해고이므로 50일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며 해고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2. 계속근로로 인정한다는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 3. 노무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1. 전적 후 잔여 직원들 해고 시에는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 2. 운영기관에 문의하실 내용으로 보입니다. - 3. -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