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무직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과 공무직이 같은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더라고요.
친구가 공무원인데 다르다고하네요.
두개간의 차이점과 연봉 등 복지수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나,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특수한 신분을 가집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적인 근로자입니다.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며,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됩니다.
공무원은 호봉제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며,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직은 기관별로 급여 체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퇴직금을 받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 직급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 등으로 승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을 받게 됩니다.
공무직은 국가/지자체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기관마다 다를수 있으나, 호봉은 존재하나 승진은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직은 일정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뭐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공무원은 급수가 상승하면서 보수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복지도 임금수준도 공무원이 더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이는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지만 공무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급여수준은
각 기관 자체규정이나 기관과 공무직 노동조합간의 임금협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부르는 말이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