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특수폭행 재합의 가능할요???
특수폭행 피해자인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합의 요청이 왔었어서 합의금 가지고 합의 진행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금액과 맞지 않아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피의자가 이대로 합의 안하고 그냥 처벌 받으면 저는 보상도 못받고 손해일거 같아서 그냥 합의 하고 싶은데 제가 다시 합의를 제안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 안돼서 그냥 처벌받고 떼우면 전 보상은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피의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의사가 생겼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의절차를 제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민사로 이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재합의는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피의자 측에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는 이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피의자가 처벌받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별도의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즉시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가해자측도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크며, 검찰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합의가 안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