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카톡 캡쳐본 첨부해도 되나요?
심정지가 온 아이를 데리고 24시 동물병원에 급하게 방문했으나 응급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의사가 환자를 인계 받고 처치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점이 의아하여 자세한 처치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공유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고, 담당 수의사가 오기 전 5분 동안 수의사 대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처치한 직원의 직책은 물론 시간에 따른 상세한 처치 기록을 개인 정보 보안을 이유로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24시 응급 진료 병원이라고 믿고 소중한 아이를 지키고자 찾아갔지만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상실감에 병원 측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한 처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민원을 넣을 경우,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실 위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만, 병원 측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민원 신고 시 참고차 첨부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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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그 입증을 위하여 병원 측과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첨부하는 것은 그 신고나 민원의 진행을 위한 것이고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첨부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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