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늘 감사드립니다

1년에 6개월 이상 임금의 3할 미만만 체불되어도 6개월 이상이 그렇게 되어잇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된다고 햇는데 1년 중 10개월은 제대로 안주다가 퇴직 전 마지막 2개월은 제대로 준 경우에도 상관없나요?? 이미 1년에 6개월을 충족햇기때문에?? 중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할 미만 6개월 이상 지속(연속) 사유의 경우, 일반 임금체불과 달리 판단이 좀 더 엄격합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지속 사실만 존재하면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봐야하지만, 이 케이스는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시말해, 3할 이상 2개월 체불 지속은 다른 요건을 보지않고 무조건 됩니다. 그러나, 3할 미만 6개월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문 요지는 이미 받았으면 괜찮냐는 질문인인데 6개월 이상 못받다가 받았다면 기본요건은 됩니다.

    주의)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케이스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정확한 내역을 정리해서 고용센터에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2개월은 정상급여를 지급했어도 퇴사일 기준 1년안에 30%미만 체불이 6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