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늘 감사드립니다
1년에 6개월 이상 임금의 3할 미만만 체불되어도 6개월 이상이 그렇게 되어잇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된다고 햇는데 1년 중 10개월은 제대로 안주다가 퇴직 전 마지막 2개월은 제대로 준 경우에도 상관없나요?? 이미 1년에 6개월을 충족햇기때문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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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6개월 이상 임금의 3할 미만만 체불되어도 6개월 이상이 그렇게 되어잇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된다고 햇는데 1년 중 10개월은 제대로 안주다가 퇴직 전 마지막 2개월은 제대로 준 경우에도 상관없나요?? 이미 1년에 6개월을 충족햇기때문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