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1층 공동우수관 이물질로 역류되었습니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있고 공동배관입니다 윗쪽어느집에서 이물질을 버려 저희집 우수관이 막혀 역류를 했고 집안전체 물이들어왔습니다 가전도 밑부분도 물이 닿였고 as케어를 받았는데 기판은 문제가 없어 보상받기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궁금한점은 보험에서는 가전을 못받게될거같은데 저희가 청구한 금액을 제시했을때 못받는 돈을 관리사무실에 배상해달라고 할수있는건가요??.. 관리사무실은 자기는 책임이없다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있는상황입니다 보험은 아직 서류검토중에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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