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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누에78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집에 전세로 사시는 분이 최초 2017년에 계약하여 7년동안 암묵적 갱신으로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입자분을 생각하셔서 보증금을 한번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부득히하게 계약해지를 해야해서 전세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세입자분이 복비와 이사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이사비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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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암묵적 갱신이 묵시적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비와 이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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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나 계약 해지권 행사가 아니라면 결국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복비나 이사비 등 요구하면 적절히 조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