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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누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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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암묵적갱신 7년후 이사비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집에 전세로 사시는 분이 최초 2017년에 계약하여 7년동안 암묵적 갱신으로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입자분을 생각하셔서 보증금을 한번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부득히하게 계약해지를 해야해서 전세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세입자분이 복비와 이사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이사비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암묵적 갱신이 묵시적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비와 이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나 계약 해지권 행사가 아니라면 결국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복비나 이사비 등 요구하면 적절히 조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