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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새232
고귀한멧새23220.09.08

명의신탁 사해행위 위법사항인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다가구 건물의 등기권리자이며 연락이 안되어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보니 신탁회사의 소유로 돼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사해행위 에 위법사항이 맞는지 , 가압류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정말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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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법에는 사해신탁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신탁으로 신탁을 위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이전 등기 된 점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 초과 등에서 채무 집행 등을 면탈하기 위해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인데 신탁회사만의

    이전을 가지고는 이에 대하여 바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탁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사해행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