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고령자) 7년근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실신고 할 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중에 2017년에 입사하셔서 8월까지 근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상실신고 코드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첨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근로계약서에 17년~24년이라고 써서 제출 해야 되나요
아니면 2년 단위로 17~19, 19~21, 21~23, 23~24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서 제출 해야 되나요
아니면 17~19년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2년 단위로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하나의 계약서에 설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