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제 수급자격 인청신청을 하러 가서 받은 서류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2024-04-01~2024-05-29) 근로일 수의 합이(59일) 근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19.6일)미만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당 기간에 44일을 일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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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2024-04-01~2024-05-29) 근로일 수의 합이(59일) 근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19.6일)미만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당 기간에 44일을 일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