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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444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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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4대보험 미납 관련 업무상횡령고소 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이며 현재 경찰 수사 중 단계입니다.

1. 피고소인에게 합의금을 받는 등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관련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맞다면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합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참작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또, 검찰로 송치될 시에도 합의가 아무 필요가 없을까요?

3. 업무상횡령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게 맞을까요?

4. 만약 합의가 참착 등으로 인해 필요하고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서로 합의를 하게 될 시

합의금은 약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알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2.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 경우 재산피해금액이 최저한도로 조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