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신고서중 21년 7월1일 이후 받은 매입세액이라는게 있던대

온라인 판매업 간이과세자로 해왔는데 신고서 보니 저 칸에 금액 18만원 세액 700원이라고 되있는데 이거 폐업하게 되면 700원만큼 토해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폐업할 경우, 폐업시 재고가 남아있다면 해당 재고(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에 한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