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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 단축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월~토 근무중이고, 토요일은 오후 3시에 업무종료를 합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토요일은 제외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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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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