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 계단청소시 관리비에서 청구 받는 걸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인의 어머님은 지상 4층의 원룸 건물 주 입니다.
매월 계단청소비,엘리베이터사용료,공동전기,인터넷사용료로 각룸당 월 5만원씩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오신 분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계단청소를 왜 집주인이 하느냐!
우리 관리비에서 계단청소비가 나가는데
주인이 하는 것 부당이득 아니냐!
누가 했던 간에 청소를 하면 비용은 나가는건데
남 주는지 내가 해서 내가 받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기면 깨끗하고 문제가 있을시 민원제기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설렁설렁 할 수가 없다.
주인이 하면 말만 청소한다고 하고 대충 물걸레질 몇 번 하고 끝.매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관리소홀한 면도 많이 보이는데 관리비라는 공용비용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게 말이 안됀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계단 청소하는 건 또 다른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주인이 계속 청소를 하면 관리비에서 1만원 빼고 입금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하네요.
궁금한 것은 계단청소를 집주인이 했다고 해서 이걸 인정 못하고 부당이득이라는 임차인의 의견이 옳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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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용은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이를 관리하고 비용을 받는다고 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