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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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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한부모가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순위 조건중 한부모가족이 있던데 기준이 애매해 문의전화를 해보니

한부모가족이라고 무조건 자격이 되는것이 아니라, 저소득지원층이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하던데 찾아봤을때랑은 약간 달라서요...

참고로 본인 나이는 만27세이고, 가족구성원 중 미성년자는 없으며, 현재는 나머지 가족들과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19~39세 청년,대학생및취준생을 대상으로 주변시세대비 40~50%수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는 지원정책입니다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부모월평균 소득100%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34,500만원&자동차 3,708만원)충족필요

    3순위: 본인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27,300만원,자동차 3,708만원)충족필요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순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따져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을 잘읽어보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몇번떨어진다고 해도 순서가 되면 될때까지 넣으면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되는지 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조건중 한부모가족이 있던데 기준이 애매해 문의전화를 해보니

    한부모가족이라고 무조건 자격이 되는것이 아니라, 저소득지원층이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하던데 찾아봤을때랑은 약간 달라서요...

    참고로 본인 나이는 만27세이고, 가족구성원 중 미성년자는 없으며, 현재는 나머지 가족들과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질문자님께서는 한 부모 가정에 해당되지 않고 나이를 고려할 때 청년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sh, lh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년임대주택의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한부모가족의 기준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라고 하여 무조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저소득층 지원이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경우에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 중 한부모가족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2. 미성년 자녀: 가족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의 경우 나이는 만 27세로, 미성년자가 아니며 가족 구성원 중에도 미성년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소득 기준과 기타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한부모가족인 것만으로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저소득층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각 지역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주택 관련 기관이나 상담 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