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량 속이는 고기집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중량을 속인다는 부분까지는 저울 들고 가서 확인을 한다고 해도 대응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생각나는건 사기죄인데 "1000그람인줄 알았는데 800이네? 실수야 실수"라고 하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거 같은데 마땅한 법이 있을까요?
3번정도 추가로 주문하고 전부 무게를 측정했는데 다들 정량과 상당히 다르게 나온다면 기망이 인정 될까요?
그게 아니면 "걸리면 정량 주면 되고, 안걸리면 꽁돈 생기는거고"라는 마인드로 장사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이집 저울로 장난질 친다!!!"하고 외친다면 영업방해가 성립할거 같고.....
뭔가 손해를 끼칠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중량을 속이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육, 고기 판매 음식점 등은 중량에 대해서 허위 표시 등을 할 경우 과태료, 영업에 관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가 문제되는 게 맞고
말씀처럼 실수라고 할 수 있어 몇번의 증거수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는 형사조치보다는 언론제보 등 공론화 등이 더 적절한 대응수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