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양도 이후 허리디스크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필라테스 양도권을 받은 이후 필라테스를 하다가 허리에 무리가 갔는지 허리 디스크로 한의원도 가고 병원에 입원도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양도권 기간을 좀 늘려달라 문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원래는 안되는데 일주일만 늘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 다친것도 아니고 필라테스를 하다 허리 디스크가 생긴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한달내에 나을 것이라고 보장도 못하는데 두달 정도는 늘려주셔야 치료를 제대로 하고 다시 필라테스를 다니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업체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허리디스크가 발병했다면, 이는 업체측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 등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라테스 도중 상해를 입으신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라테스 업체측에서 상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필라테스 업체측에 필라테스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체측에서 책임이 있으니 보상을 해주거나 적어도 기간은 늘려달라고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