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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친해지고싶은왈라비

모레도친해지고싶은왈라비

월보수액신고 질문합니다 알려주세요

보통 3월달에 일하고 4월달에 급여지급한다고 가정하면

3월월보수액신고를 하는지 4월 월보수액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3월의 근무 내역에 대해 발생한 급여를 단순히 4월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3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