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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도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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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모욕성과 특정성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한 스트리머의 방송에서 저와 A라는 사람이 토론을 하게되었는데 A라는 사람이 저에대해 일방적인 비방(눈이없냐, 병신새끼 등등)을 하였습니다. 약 3000명 정도 보고 있는 방송이였고 대화의 매체는 디스코드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제 실명으로 대화에 참여하였고, 디스코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프로필을 누르면 저의 학교소속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부분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들이 저의 디스코드 프로필이 확인가능한상태였습니다. 이후 제가 욕설 당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으며 조회수가 30만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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