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모욕성과 특정성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한 스트리머의 방송에서 저와 A라는 사람이 토론을 하게되었는데 A라는 사람이 저에대해 일방적인 비방(눈이없냐, 병신새끼 등등)을 하였습니다. 약 3000명 정도 보고 있는 방송이였고 대화의 매체는 디스코드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제 실명으로 대화에 참여하였고, 디스코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프로필을 누르면 저의 학교소속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부분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들이 저의 디스코드 프로필이 확인가능한상태였습니다. 이후 제가 욕설 당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으며 조회수가 30만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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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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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과 관련하여 특정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 그에 대한 작성자분의 발언 및 태도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 소속, 전화번호를 통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