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고했던 사건 증거 다시 돌려받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1년 경찰서에 신고하고 22년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법원 기준으로 3년~4년 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 파일이 사라져서요..
어떻게 해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담당 경위님 성함과 판결문 파일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법원으로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어서 판결이 진행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문의를 하여도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열람 등사 신청이 가능한지 등사실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고 사건 번호 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사기록은 법원에 넘어갔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 법원에 기록복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가 제출한 증거파일은 경찰 수사기록(수사기록철)에 편철되어 검찰 → 법원으로 송치된 뒤 사건종결 후 보존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면, 증거 원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보다 검찰청(사건 송치 검찰청)의 기록열람·복사 신청이 가장 정확하고 실효적입니다. 경찰은 송치 후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법원은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법리 검토
형사소송법과 형사사법포털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이 ‘공판 완료 후 확정된 상태’라면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검찰청 보존기록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담당 경위가 소속된 경찰서”는 원본을 보관하지 않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 기록계가 증거기록의 최종 관리 주체입니다. 단,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검찰청명”과 “사건번호(예: 2022고단XXXX)”가 필요합니다.절차 및 방법
①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기록열람·복사 담당)에 전화 문의 후, 형사기록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② 신분증, 판결문 사본, 사건번호, 필요한 증거파일 종류(예: 제출한 USB, 사진, 녹취파일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③ 본인 사건임이 확인되면, 보존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고, 전자기록인 경우 USB 복사나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만약 검찰에 기록이 이관되지 않고 법원에 증거물 형태로 남아 있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의 형사과 기록계에 문의해 “증거물 반환 또는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법원명과 사건번호로 문의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판결문 기준 검찰청 기록계 → ② 해당 법원 형사과 순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관련 기관으로 모두 연락을 취해보셔야 하겠으며, 경찰, 검찰, 법원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곳에 직접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