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미성년자 알바 하는데 먼가 좀 이상해료!!
근로계약서 보호자동의서 작성도 안 하고 저도 보건증이 없는데 만들어 오라는 말 도 없고 알바를 하다가 사장리 저한테 차를 태워 주겟다 버스 잇냐 이러고 손크기도 재보자 이러면서 좀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말로 하면 되는 설명을 굳이 몸 터치하며 막 그러는데 정상인가요…?여잡니다 전 사장은 남자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뭔가 식당에서 일하는거 같은데 식당도 일반 서빙만 하면 보건증이 필요없을수 있어요. 주방안에서 요리 같은거 도와주면 필요하구요. 보호자 동의서는 안내는건 불법이긴하지만 업주마다 안필요한곳도 있긴합니다 돈아끼려고요. 하지만 그게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일부러 임금 체불하고, 너도 부모님 동의서 안냈잖아? 이렇게 약점잡으면서 안줄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크기 재보자는거 부터가 사장이 많이 의심스럽긴해요. 불필요한 터치라는 부분도 뭔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질문자님입장에서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으니까 그런 표현을 썻을겁니다. 제가 질문자님이라면 당장 관둘거 같습니다
저도 미성년자일때 알바 해봤는데 저도 부모님 동의서는 안 썼어요 그냥 사장님이 부모님도 아시냐 이런 것만 물어보고 보건증은 만들었고
저는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어서
작성자님 사장님은 조금 많이 이상하긴 해요
질문을 보니 전 남자사장이 정상적인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로법에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부모님 동의서는 필수적이며 없는 경우 명백한 불법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불법이며 음식 관련 업종은 보건증 필수인데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 태워 준다거나, 손 크기 재보자고 하는 건 업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성희롱이나 그루밍에 즉 경계 허무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느껴 그런 것으로 우선 부모님에게 상담해보고 이후 청소년 상담전화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상담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