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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땅을 빌려 건물을 세워 공장을 운영하면 상태일 때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유재산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세워 공장을 운영을 하다 임대료를 못내 나가야 될때 법정지상권은 철거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위의 경우는 경매로 인하여 변경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건물로 점유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면 이후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임차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정 지상권의 해제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민법 제366조에 따른 지상권과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건물철거에 대한특약 없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성립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없음에도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 건물을 세워 사용하시는 것처럼 어떤 계약관계에 기초해 땅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