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케팅계약 위약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계약 개요

* 업체명 : 주식회사 마케팅

* 계약일 : 2026년 3월 30일

* 계약금액 : 2,280,000원

* 결제방식 :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 계약기간 : 2026.03.30 ~ 2027.03.30

■ 계약 체결 당시 안내

계약 체결 당시 업체는 스마트스토어 육성 및 매출 상승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매출 2,500만원 매출 상승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직후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업체 측에서는 지금 판단하지 말고 약 8주 정도 기다려보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해당 통화 녹음도 보관 중입니다.

저는 업체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

■ 현재 상황

업체가 안내한 기간보다 더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 판매 0건

* 매출 0원

* 실질적인 수익 발생 없음

상태입니다.

■ 업체의 주장

업체는 계약서 제4조 제3항 및 제5항을 근거로 제가 블로그 리뷰 및 구매리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서비스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성과 부진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위약금 및 기집행비용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하는 쟁점

블로그 리뷰 및 구매리뷰는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광고주의 요청 시 집행되는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 제출이 서비스 전체 진행의 필수조건이었는지, 자료 미제출만으로 판매 0건과 매출 0원에 대한 책임이 모두 광고주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업체가 직접 기다려보라고 권유하였고, 저는 그 안내에 따라 약 8주 이상 기다렸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매출 성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환불 내역

업체는 아래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위약금 20% : 456,000원

* 스토어 프로그램 : 300,000원

* SEO 세팅 : 300,000원

* 알림받기 : 300,000원

* 상품찜 : 300,000원

* 디자인 제작 : 300,000원

총 공제금액 : 1,956,000원

환불예정금액 : 324,000원

■ 문의사항

1. 계약 직후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업체 권유로 8주 이상 기다린 경우에도 위약금 20%를 부담해야 하는지.

2. 판매 0건, 매출 0원 상태에서도 업체가 주장하는 기집행비용 1,500,000원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3. 업체가 실제로 작업했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 세팅, SEO 세팅, 디자인, 알림받기, 상품찜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는지.

4. 블로그 리뷰 및 구매리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위약금과 기집행비용 전액 부담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5. 현재 상황에서 위약금 감액 또는 면제, 기집행비용 감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6. 카드 12개월 할부 결제 건에 대해 향후 할부항변권 행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보유 자료는 계약서, 계약 당시 광고자료,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매·매출 내역, 환불내역서입니다.

추가로 현재 아래 자료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제출 가능합니다.

* 온라인마케팅 서비스 등록확인서(계약서) 전체

* 계약 당시 제공받은 광고 및 홍보자료

* “연매출 2,500만원 상승 보장” 관련 이미지 및 안내자료

* 계약 직후 해지 요청 당시 통화 녹음

* 8주 정도 기다려보라는 취지의 통화 녹음

* 업체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전체

* 업체가 발송한 환불내역서

* 카드 결제 내역 및 할부 결제 내역

* 스마트스토어 판매 및 매출 내역

* 현재까지 판매 0건, 매출 0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체가 작업 진행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발송한 자료 일체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글에는 첨부하지 않았으나, 위 자료들은 모두 원본으로 보관 중이며 필요 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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